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산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산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산군 내 비영리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내의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