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인증”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로컬푸드의 품질이 제5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장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인증 대상 품목은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①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사람은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④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2.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표시
3.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
4.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 표시
5.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6.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 표시
7. 유기가공식품 인증 표시 등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표 3을 따른다.
1. 농산물
가.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 최대허용기준 이하일 것
나.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축산물
가. 축산물 허가기준 및 가축 사육업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잔류물질(항생제) 허용기준 이하일 것
다.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았을 것
3. 가공식품
가. 원ㆍ부재료가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ㆍ축산물일 것
나. 원ㆍ부재료를 합한 경우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 이상일 것(다만, 서산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ㆍ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일 것
① 인증은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신청서
2. 원ㆍ부재료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식품인 경우)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식품인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심사비, 안전성 분석)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인증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이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1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통보일로 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증 신청 전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인증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시장은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표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
② 현장심사는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공인 전문분석기관(안전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원ㆍ부재료를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 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① 시장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5에 따른 심사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로컬푸드 품목은 인증 심사에서 탈락한다.
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으로부터 사후 심사표 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 등에 따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산시 로컬푸드의 안전성강화를 위해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서산시 로컬푸드의 품질을 보증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분석ㆍ심사ㆍ평가
2.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