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