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보령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보령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 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3. 화재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사업
4. 의용소방대 국내ㆍ외 견학 <개정 2022.12.20.>
5. 시 기술경연대회 사업
6. 전국 또는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사업
7. 의용소방대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유지관리 사업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