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식지의 명칭은 "보령시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 등으로 하고 매 분기 말월 30일에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소식지의 발행인은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발행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의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 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 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