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식물방제관을 포함한다.
② 단장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해 예찰ㆍ방제단에 예찰ㆍ방제반 및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반장 1명과 5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한 약제(藥劑)의 종류
2. 병해충 예찰ㆍ방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홍보 및 협조 방안
3.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겸임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진천군 농업인단체의 대표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