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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42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식물방제관을 포함한다.
② 단장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해 예찰ㆍ방제단에 예찰ㆍ방제반 및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반장 1명과 5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한 약제(藥劑)의 종류
2. 병해충 예찰ㆍ방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홍보 및 협조 방안
3.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겸임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진천군 농업인단체의 대표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