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이 조례는 진천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3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5.31.>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0.04.>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05.31.>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05.31., 2022.10.04., 2024.10.29.>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법인ㆍ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0.04.>
8. “학교”란 법 제2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0.04., 2024.10.29.>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1.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2. “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21.05.31., 2024.10.29.>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군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3.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 대회의 유치ㆍ개최 및 참가 지원
5.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6.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
7.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활동
8.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
9.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10. 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11. 학교 체육시설 확충, 보수, 운영 지원 사업
12.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 지원
13. 체육계 인권 침해 및 폭행, 부당한 행위 및 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14.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 지원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체육회와 진천군장애인체육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31., 2022.10.04., 2024.10.29.>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정원 변경, 자체 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 및 운영비 증가 등 예산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0.04.>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법 제5조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신설 2021.05.31. 개정 2022.10.04.>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1.05.31.>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진천군체육회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진천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삭제 2021.05.31.> 2. <삭제 2021.05.31.> 3. <삭제 2021.05.31.>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1.05.31.>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05.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05.3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05.3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05.31.>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경우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05.3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05.31.>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5.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05.31.> <개정 2021.05.31.>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05.31.>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체육 진흥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05.31.>
협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1.05.31.>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협의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05.31.>
①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2022.10.04.>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1.05.31.>
군수는 진천군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05.31.>
군수는 진천군체육회와 진천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천군체육회와 진천군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①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진천군체육회와 진천군장애인체육회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0.29.>
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4.10.29.>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허가 기간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9.>
① 군수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② 군수는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