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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42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를 입은 진천군 군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진천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