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옥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4. 자녀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육아정보 공유
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7.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8.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9. 그 밖에 가족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센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