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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자치법규 220442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옥천군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모자보건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2.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신생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4. 난임부부 지원사업
5.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임산부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