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 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충청북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 및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옥천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6.4.10.>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7.1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3.7.10.>
<삭제 2023.7.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10.>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