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2.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3.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