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3. “무상교통”이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이하“버스”라 한다)를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9.29.>
5. “교통비”란 제3호에 따른 무상교통 제공으로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9.29.>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무상 교통 지원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 〔각호신설 2023. 12. 29.〕
② 시장은 제1항 대상자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12. 29.>
⑤ 시장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 12. 29.>
① 무상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29.>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어르신에게 무상교통 시행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으로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제2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④ 교통비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개정 2021.9.29.>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