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 생산, 자재 유통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4. 29.>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4. 28.>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다음 각 호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1.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2.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등
3.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각호신설 2023. 4. 28.〕
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건설관련 조사, 설계, 감리 업체와 자재 및 장비의 시험연구기관 등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8.>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사업자와의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미달 등에 대해 사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경기도와 시 등에서 6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28.>
⑥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 업체 등으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⑦ 시장은 실태조사 및 사전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필요 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높이도록 권장
가. 도급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나.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다.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8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라. 도급금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9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9.]
① 시장은 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안산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 생산자재나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 : 50% 이상
2.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 50% 이상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을 관내 건설산업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업체 및 건설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모범건설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위원회 존속기한은 203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