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식노인 예방을 통해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식노인 예방을 통해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은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로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등)로 시장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로 한다.
3. "종사자"라 함은 경로식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경로식당은 주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무료 경로식당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 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 사업의 규모(전체 급식인원수, 저소득 급식인원수, 급식횟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서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