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의 적기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의 적기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3. “개발사업시행자”란 제2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ㆍ공급하려는 자를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될 주택에 입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데에 적극 노력한다.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ㆍ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미리 듣고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개교 준비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 학교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학교용지와 관련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한다.
① 시장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협의요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교육감의 의견 및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게 하여야 하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인ㆍ허가와 관련된 협의 시 개발사업의 준공 또는 공동주택 등의 사용승인 전 학교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건축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