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4. 4. 3.〕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산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산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각호신설 2024. 4. 3.〕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4. 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4. 3.>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