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개정 2024. 12. 31.>
3. 삭제<2024. 12. 31.>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1.〕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직후 도래하는 회기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협약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의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의 시급성, 의회 보고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③ 상임위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개정 2024. 12. 31.〕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의회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개정 2024. 12. 31.>
3. 협약 등의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개정 2024. 12. 31.>
4. 그 밖에 협약 등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신설 2024. 12. 31.>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개정 2024. 12. 31.>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