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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440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년기본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3. 9. 21.>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개정 23. 9. 21.>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3. 9. 21.>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3. 9. 21.>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개정 23. 9. 21.>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기초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3. 9. 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3. 9. 21.>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개정 23. 9. 21.>
5. 문화, 교육, 복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신설 23. 9. 21.>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3. 9. 21.>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3. 9. 21.>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실무분과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1.12.9.>
④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1.12.9.>

제13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 애로 및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3. 9. 21.>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4.3.7.>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어학,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 수강료, 교재비 등
3.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4.3.7.>
⑦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4.3.7.>

제16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ㆍ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권리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4.3.7.>
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년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거주 지원시설 : 주거독립이 필요한 청년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청년창업 지원시설 : 청년에게 창업 및 새로운 직업ㆍ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청년고용 지원시설 :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그 밖에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 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