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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399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12-17공포 2020-12-17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이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현안 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4.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국별 주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내역서를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2조

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평가ㆍ점검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