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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3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도서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2026. 6. 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센터"로 한다.
2.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 299(양산동)에 둔다.

제3조

기능 및 휴관

① 센터 내에 문예회관, 도서관을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7., 개정 2025.11.1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
3. 정기휴관일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4. 임시휴관일 : 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돌발사유 발생으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12.27., 개정 2025.11.12.>

제3조의2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구청장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정원의 100분의 5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5.11.12.]

제4조

시설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
1. 기본설비 : 공연장, 도서관, 전시실, 야외공연장, 문화단체 사무실, 주차장
2. 부대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등 각종 공연ㆍ행사 및 회의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5조

직원

<개정 2025.11.12.>
①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2.>

제6조

사용예약 및 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예약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11.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자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11.12.>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 한 자에 대해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은행에 계좌 납부가 확인이 된 경우 허가서를 갈음한다. <신설 2022.12.27., 개정 2025.11.12.>

제6조의2

공연ㆍ전시 작품 온라인 전송 등

센터에서 공연 및 전시한 저작물을 영상촬영 및 온라인 전송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5.11.12.> [본조 신설 2022.12.27.]

제7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2022.12.27.>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삭제<2022.12.27.>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08: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② 센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또는 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2026. 6. 30.>
1. 민법의 비영리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경우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지정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소를 둔 단체로 최근 6개월간 정기적 예술활동실적이 있고, 북구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ㆍ연주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성과 지역사회 문화 진흥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의 공연ㆍ연주

[제목개정 2025.11.12.]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구청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5. 사용개시 6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개정 2022.12.27.>
6. 삭제<2022.12.27.>
7.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 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개정 2022.12.27.>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한다.

제13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져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2.12.27.>

제14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

입장권의 발행

① 입장권은 공연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
②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입장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1. 공연제목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입장료(유료입장권에 한한다).

제16조

입장료

① 문예회관의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좌석지정

유료입장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제18조

입장권의 판매

① 유료입장권의 판매는 공연장 자체판매(예매와 당일판매)와 위탁판매(예매)로 구분한다.
② 당일판매는 공연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시작 전까지 공연장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③ 입장권 판촉을 위해 미리 지정한 고정 예매처와 기타 판매 전문 업체 등에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여 예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장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기획하는 기획공연 입장권의 자체 판매금액은 공연 후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구 세외수입으로 납입해야 한다.

제19조

입장권의 환불

① 유료입장권의 환불은 취소일 기준에 따라 공제 후 환불 한다.
② 공연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공연장 측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전액 환불
2. 할인 판매의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③ 관람객의 환불요구의 경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공연일 7일전까지는 전액 환불
2.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불
3. 공연당일은 50% 공제 후 환불
4. 공연시작 후에는 환불 불가

제20조

입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21조

기획공연

구청장은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기획공연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출연자 및 진행요원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ㆍ교육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23조

위탁계약

① 제2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 방법 및 위탁 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귀속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전대할 수 없다

제25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사용허가사항 및 재산 관리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12., 2026. 6. 30.>
②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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