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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3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6. 30.>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 및 수사기관
5.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시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피해자 등 정보보호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