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거주 구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거주 구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4.>
1.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2026. 6.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24. 4. 4.>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4. 4. 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4. 4.>]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6조에서 이동 <2024. 4. 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4. 4.>]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 4. 4.>
[제7조에서 이동 <2024. 4. 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4.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