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스마트도시는 주민 누구나 정보통신기술을 누릴 권리를 가지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는 관련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주민은 다음 각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
4.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 훈련
5. 스마트도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4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③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운영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스마트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7.1.>
1. 동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규제혁신,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용 및 대민 응대 방법
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집합교육ㆍ서면 평가 및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