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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43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ㆍ저속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5.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ㆍ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
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주차구역 등) 설치 및 운영 등을 구청장에 협조하여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은「도로교통법」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 위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도로교통법」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ㆍ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필요한 비용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한 경우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는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의 계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