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향토문화유산과 근현대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여 지역문화자산을 확충하고 향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11.24.,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향토문화유산과 근현대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여 지역문화자산을 확충하고 향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11.24.,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또는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및 시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을 말한다.<개정 23.11.24., 24.5.14.> 2. “근현대 문화자원”이란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ㆍ무형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개정 24.5.14.> 3. “문화자원”이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향토문화유산과 근현대문화자원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자원을 말한다. 4. “지역문화자산”, “지역문화자산화”란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정신적 축적물이나 소중한 재산으로 여겨 비유적으로 일컫는 것을 뜻한다. 5 “건축자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외한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 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6.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자원으로 선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소유자 등”이란 동구 향토문화유산과 문화자원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8. “활용”이란 동구 향토문화유산과 문화자원이 지닌 역사ㆍ예술ㆍ학술ㆍ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문화자원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② 문화자원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자원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자원 보존ㆍ관리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화자원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자원의 발굴 및 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자원의 가치를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문화자원의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문화자원의 환경보전ㆍ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자원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역사ㆍ문화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식견과 문화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4.5.14.>
3. 동구의회 의원
4. 업무 담당국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3.11.24., 2026.7.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자원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동구 주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문화자원 선정 대상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단, 문화자원 선정 기준은 별표1, 제출 서류는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3.1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 동구 문화자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문화자원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3.11.24.> ④ 구청장은 문화자원을 선정 및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선정된 문화자원의 소유자 등은 문화자원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동구 문화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개정 24.5.14.>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자원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3.11.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문화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자원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문화자원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문화자원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23.11.24.>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문화자원이 소재한 관할 구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구청장 및 관리자는 문화자원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선정 현황과 보호구역의 선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문화자원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문화자원 보호구역 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구청장은 문화자원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문화자원 진입로 정비ㆍ지역안정화사업ㆍ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문화자원 관리자는 소유자ㆍ관리자ㆍ보관 장소 등을 변경하기 전 구청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3.11.24.>
①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유지 및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동구 문화자원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보존ㆍ활용에 관련된 사업 또는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자원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ㆍ관리를 위한 활동
2.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3. 문화자원의 발굴ㆍ조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문화자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동구가 소유한 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에 해당 문화자원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동구 소유 문화자원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이 문화자원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