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삭제 2022.12.30>
3. <삭제 2022.12.30>
4.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에게 교부하는 행복택시 승차권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5. “이용자” 란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6.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옹진군 행복택시 사업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로 거동이 불편한 자 등으로 한다. 단, 자가 차량 소유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4. 6.)
② 행복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이용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이용자가 지불한 행복택시 이용권액을 제외한 차액은 이용운임과 호출비를 포함하여 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한다. 단, 호출에 의하지 않은 운행의 경우 이용운임에 한정하여, 이용권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2. 4. 6.)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월간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행복택시 이용권은 일련번호 및 배부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복제를 통한 부당 사용이 어렵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이용권을 카드형태의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①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1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9조제3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 및 이용자가 지급한 행복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개정 2022.12.30>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시 이용자의 행복택시 탑승여부, 총 이동거리, 총 탑승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행복택시에 정보단말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군수는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액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운송사업자 및 이용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를 행복택시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고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3. 다른사람 이용권의 부정사용을 알선하거나 권유ㆍ제안하여 이용권이 부정사용 된 경우 <신설 2022.12.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