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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4384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2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설치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3.>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서상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합계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서상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 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3.>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재난 및 재해의 예방 및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3.>

제7조

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9. 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및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3.>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타 기금 또는 특별회계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 등 재정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9. 23.]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산업무 담당을 간사로 두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고, 정보공개청구 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3.]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9. 2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3.]

제1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