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23.>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23.>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대상자와 지원금액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
1. 삭제 <2023. 11. 1.>
2. 삭제 <2023. 11. 1.>
가. 삭제 <2023. 11. 1.>
나. 삭제 <2023. 11. 1.>
3. 삭제 <2023. 11. 1.>
가. 삭제 <2023. 11. 1.>
나. 삭제 <2023. 11. 1.>
다. 삭제 <2023. 11. 1.>
라. 삭제 <2023. 11. 1.>
마. 삭제 <2023. 11. 1.>
4. 삭제 <2023. 11. 1.>
가. 삭제 <2023. 11. 1.>
나. 삭제 <2023. 1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8., 2023. 11. 1., 2024. 11. 6., 2025. 7. 23.>
1. 삭제 <2023. 11. 1.>
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재조합 백신 2회
3. 인플루엔자 연 1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회 또는 3회
5. B형간염 3회
6. 폐렴구균 1회
7. 백일해(Tdap)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시마다 1회)
8.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 7. 23.>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선택예방접종 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해당되거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1.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위탁의료기관에서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개정 2025. 7. 23.>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5. 7. 23.>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