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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382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옹진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옹진군에 주소 및 경작지를 두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치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
2. 협약금융기관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

지원신청

①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재배면적, 자체수매 출하 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 희망량
② 군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협약금융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옹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옹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

지원절차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 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