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불편해소,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낚시인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수산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수면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
3. 삭제 <2024. 11. 6.>
②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따른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 11. 6.>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