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옹진군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의 구성과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옹진군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의 구성과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군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성, 공정성,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군민과 옹진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의원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의회 본회의장(이하“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옹진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배정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이하“총선거”라 한다)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하되,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소집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소집공고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제12조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처음 임시회의 집회일에는 그 선거 후 개최하며, 최초집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제7조에 따른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 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중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선포로 갈음한다.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미리 제출한 관계 수사기관 등의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그 중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 ㆍ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2.1.7.>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아니 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간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①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옹진군수(이하“군수" 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특정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또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제출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22.12.30.>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건의안, 결의안, 성명서안 등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무적 의결사항이 아닌 의안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2.1.7.>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2.1.7.>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2.1.7.>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7.>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1.7.>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용한다. <신설 2022.1.7.>
이 조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의원발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토론종결 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개정 2022.1.7.>]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ㆍ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ㆍ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개정 2022.1.7.>]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 문구ㆍ 숫자ㆍ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개정 2022.1.7.>]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다만, 제23조제6항에 따라 의결된 건의안, 결의안 및 성명안은 해당 기관에 바로 이송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개정 2022.1.7.>]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9조로 이동 <개정 2022.1.7.>]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0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위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1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장은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매회기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의 총계는 본회의 개의 후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본회의 개의일 전날 18시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③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2조로 이동 <개정 2022.1.7.>]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3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4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5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6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7조로 이동 <개정 2022.1.7.>]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8조로 이동 <개정 2022.1.7.>]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9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50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1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2조로 이동 <개정 2022.1.7.>]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3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 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4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그 회기의 회의록에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5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 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6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2022. 1. 7. 일부개정)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을 의원이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7조로 이동 <개정 2022.1.7.>]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8조로 이동 <개정 2022.1.7.>]
위원회는 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시간 중에 개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9조로 이동 <개정 2022.1.7.>]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60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1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심의안건 중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설명과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1.7.>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2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원회에서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3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언을 들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4조로 이동 <개정 2022.1.7.>]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7.]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5조로 이동 <개정 2022.1.7.>]
(2022. 1. 7. 일부개정)
① 위원회는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자 할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비용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6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7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간사나 소속 다른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8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한다.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9조로 이동 <개정 2022.1.7.>]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70조로 이동 <개정 2022.1.7.>]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3조로 이동 <개정 2022.1.7.>]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4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7.]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7.]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7조로 이동 <개정 2022.1.7.>]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해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8조로 이동 <개정 2022.1.7.>]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9조로 이동 <개정 2022.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수로부터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1조에 따른다. 이 경우“예산안”과“결산”은 각각“기금운용계획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80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에게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81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에 우선한다.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의원당 1회 5분만 할 수 있다.
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질문내용이 의원 간에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한 후 늦어도 군정질문 시간 48시간 전(이 경우 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82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83조로 이동 <개정 2022.1.7.>]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84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다.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5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1.7.>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6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장이 제78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87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88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89조로 이동 <개정 2022.1.7.>]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들고 들어가는 행위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90조로 이동 <개정 2022.1.7.>]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91조로 이동 <개정 2022.1.7.>]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92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3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4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제한할 수 있다.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95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잡지,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은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는 제96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는 제97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1.7.>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7.>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4조는 제98조로 이동 <개정 2022.1.7.>]
① 제9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90조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91조에서 이동 <개정 2022.1.7.>]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2조에서 이동 <개정 2022.1.7.>]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3조에서 이동 <개정 2022.1.7.>]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1조에서 이동 <개정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