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
3.“통학로”란 제2호에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시장 등이 수립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하거나, 공사시행자가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배치와 관련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기관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