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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37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임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운영

센터는 군수가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 이용대상은 돌봄 또는 보호가 필요한 달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5. 조손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의 아동
7.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8.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센터가 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2. 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사업비
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라 센터가 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비용의 환수

①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지원 비용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비용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외 사업비가 불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9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지도ㆍ점검 시「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