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삭제(2026. 4. 10.)
5.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4.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사업(개정 2026. 4. 10.)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6. 4. 10.)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