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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37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 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적십자사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적십자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