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책임의정 구현, 열린의정 실천, 현장의정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책임의정 구현, 열린의정 실천, 현장의정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은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항상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의정활동 시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회는 구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21.12.30. 2022.6.30.)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30. 2022.6.30.)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원은 국제교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의 회기로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 화요일에 집회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일부개정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 및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구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본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 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전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만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임시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다.
① 의회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른다.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입법ㆍ법률 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의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을 수여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의회는 의회에 공인을 비치ㆍ관리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에 따른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7명 이내
2. 행정문화위원회 : 7명 이내
3. 복지보건위원회 : 6명 이내
4. 경제도시위원회 : 7명 이내(일부개정 2022.6.30, 2025.12.31.)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문화위원회
가.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일부개정 2024.6.5.)
나. 정책기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일부개정 2024.6.5.)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일부개정 2024.6.5.)
라.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일부개정 2024.6.5, 2025.11.14.)
3. 복지보건위원회
가.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1.05.31.)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경제도시위원회
가. 경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호에서 이동 2022.6.30.](일부개정 2025.11.14, 2025.12.31.)
나.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호에서 이동 2022.6.30.]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개시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은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21.12.30,2024.6.28.)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1.06.30.)<단서신설 2024.6.28.>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적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일부개정 2021.12.30)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다만,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기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