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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4366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ㆍ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직참여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구정 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15조

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돌봄 활성화 및 공동체돌봄 지원사업 추진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대체인력 확보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지 및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 촉진과 일ㆍ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로부터의 인권보호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양성평등주간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목표 및 방침
2. 양성평등정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양성평등교육ㆍ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

제2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 의원
2. 여성ㆍ가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6.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종사하는 사람
7. 기타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제23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