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위탁 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재활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라 한다.
재활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센터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물리ㆍ재활치료실
2. 체력단련실
3. 문화공간과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재활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ㆍ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재활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같은 소재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경고,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및「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