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보조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이상
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이상
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이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착공한 때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을 준공한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 운영을 시작한 때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설치 장소나 보조사업의 특성 등으로 이를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이동 설치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