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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435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전략의 각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구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이하 “추진상황 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추진상황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해당 입법안을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법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보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이하 “지속가능성 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구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보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