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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3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대문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 및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 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제8조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 (신설 2021.12.29.)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12.29.)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2명
2. 도시계획ㆍ시각ㆍ공간ㆍ제품ㆍ서비스ㆍ범죄예방ㆍ유니버설ㆍ경관 디자인, 건축ㆍ조경ㆍ조명ㆍ구조ㆍ교통ㆍ토목ㆍ사회학ㆍ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 및 조각, 조소 등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분야별 위원 중 10명 이상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

심의대상 및 시기

① 위원회는 별표 1에서 정한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 미만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과 별표 2에서 정한 사업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

심의대상 제외

구청장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구 가이드라인, 구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서울특별시 우수디자인인증제를 적용한 경우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공공디자인 사업시행의 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공공디자인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22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알리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23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전문가의 참여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위촉,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필요 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