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골목형상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으로서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면적 산정시 지역 여건 및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3. 3.>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부속된 상가건축물
2. 그 밖에 주거 기능 또는 업무 기능이 주된 건축물에 부속된 상가로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제7조에 따른위원회가 인정하는 구역
[제목개정 2024. 10. 16.]
①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후단삭제 2022. 7. 6.)
1.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 (개정 2022. 7. 6.)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 7. 6.)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개정 2022. 7. 6.)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신설 2022. 7. 6.)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다. (개정 2022. 7. 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변경)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6.)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및 취소 (개정 2022. 7. 6.)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희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