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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3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미래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미래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하여 지정한 서대문구 전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 특화 사업
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등과 협력하는 지역연계 교육 사업
5. 그 밖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미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 계획(이하 “미래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ㆍ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 및 회의수당,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미래교육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래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미래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서대문구의 미래교육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미래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미래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3.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교원, 학부모, 재학 중인 학생
4. 관내 교육 관련 기관 대표, 임원, 직원
5. 교육과 관련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및 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④ 협의체의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해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원칙적으로 미래교육 사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심의 및 의결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체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대문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미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미래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ㆍ연구
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 지원 사업
4. 교육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사업
5. 미래교육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6. 그 밖에 미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 사무 또는 제12조에 따른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