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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3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