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기획ㆍ조사ㆍ설계ㆍ조달ㆍ시공ㆍ운영ㆍ유지관리ㆍ철거 등에 이르는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잔존가치를 포함한 총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 등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기술직군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ㆍ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공사 설계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를 해당 건설공사의 신기술 공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발주청이 건설공사 설계 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다른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부터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기술을 발주청이 시행하는 다른 건설공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ㆍ개발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적용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의 명칭 또는 번호ㆍ신기술개발자ㆍ시공자ㆍ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ㆍ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ㆍ표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ㆍ품셈
2.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심의결과
3. 그 밖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