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교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증진하고 역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교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증진하고 역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역사교육”이란 학생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기르고,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제에 대항하여 일으킨 국내외 항쟁에 관한 독립항쟁사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을 활성화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역사교육의 중ㆍ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역사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3. 역사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4. 학생의 역사교육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역사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역사교육 도서 등 개발ㆍ보급
1의2. 역사교육 관련 자료ㆍ프로그램 개발
2. 역사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독립항쟁사 사적지 답사를 포함한다) 및 교류 지원
3. 학생 역사동아리 및 교사 역사교육 연구회 활동 지원
3의2. 역사교육 관련 토론회ㆍ학술대회 등 개회
3의3. 역사교육 관련 특강, 공연ㆍ전시 및 학생 사생대회 개최
4. 그 밖에 역사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역사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등교육담당 장학관이 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시ㆍ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