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경상남도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등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 입은 공무원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과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교육감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공무원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가 이 조례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교육감은 센터에 감사ㆍ감찰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거나 상담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업무 관련자는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조5414호, 2023.8.3.>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 시 이 조례에 따른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반영하고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