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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3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1-03공포번호 03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응급처치”란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4.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3. 응급처치교육 추진 예산 확보 방안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유지ㆍ관리 방안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 등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응급장비 지원 및 관리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치가 설치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응급장비 설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 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도교육감은 매년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응급처치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

포상

도교육감은 위급한 상황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인명을 구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