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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43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0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서 산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학생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전인교육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산림교육”이라 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림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학생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핵심역량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도지사와의 협력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학교산림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1. 학교산림교육 참여 증대 방안
2. 학교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3. 학교산림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
4. 교원의 학교산림교육 연수 기회 확대 방안
5.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산림교육 활동 및 행사 방안
6.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학교산림교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위탁

도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학교산림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구축

도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내 산림교육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도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